#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퇴직금 #퇴사 #직장인 #비자발적퇴사 #자발적퇴사 #실업자 #취업준비생 #취준생 #창업 #스타트업 #1인기업 #프리랜서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1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가 한 조건으로 해당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안내 실업급여 신청 시 발생하는 경우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게 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6만 6천 원의 상한액으로 아무리 급여가 많았더라도 많이 받지.. 2023. 3. 17. 이전 1 다음